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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시 벌금 및 벌칙

babyim 2023. 6. 15. 14:19

운전을 하다보면 정해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은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의 위험도를 높게 판단하여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할증율은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르며, 최대 2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등과 같은 위반에 대한 할증율은 최대 20%입니다. 4회 이상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의 위반내용과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등의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4회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은 보험료가 10% 할증될 수 있으며, 2회~3회 위반 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교통법규 위반 시, 해당 위반 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인 경우, 10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다른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위반: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며, 20km 이하인 경우 1점, 20~40km 2점, 40km 이상 3점 부과
  • 신호위반: 3점
  • 중앙선 침범: 2점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2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및 벌칙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및 벌칙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벌금 및 벌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 20km 이하: 3만원
  • 20~40km 이하: 6만원, 15점
  • 40~60km 이하: 9만원, 30점
  • 60km 초과: 12만원, 면허정지

 

다른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 및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승용차 7만원, 15점 / 승합차 6만원, 15점 / 이륜차 4만원, 15점
  • 주정차위반: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 소화전 5m 이내 8만원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천만원 이하, 5년 이하 / 0.08~0.2% 8천만원 이하, 2년 이하 / 0.03~0.08% 500만원 이하, 1년 이하
  • 버스전용차로 위반: 승용차 5만원, 가산금 2,500원, 최고액 88,500원 / 승합차 6만원, 가산금 3,000원, 최고액 106,200원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특약 요율, 가입자 특성 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별 특성 요율 등으로 산정됩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및 벌금과 벌점이 부과됨을 인지하고, 항상 안전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