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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울산본부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C2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지원 한도로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울산지역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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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C2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에서 정한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민감업종 및 경기부진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한시적 운전자금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울산지역 중소기업

대상 기업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은행 울산본부에서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합성수지선 건조업(31112)
  • 해운업(501~502)
  • 음식∙숙박업(55∼56, 다만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45∼47)
  • 여행업(752)
  • 운수업(49, 51~52)
  • 여가업(90~91, 다만,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은 제외)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라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대출 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차입 비율 50%)
  • 대출종류 : 기업일반운전자금
  • 대출기간 : 1년(대출 기한연장 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기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당행 기업여신 업무매뉴얼 기업여신업무편 제5장 제1절 기업여신 금리 운용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리를 적용하며,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차입비율 및 차입금리에 따라 조정됩니다.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신규지원을 중단합니다. 또한 당∙타행에서 취급한 C2자금 대출은 합산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중개금융기관이 자체 금융절차에 따라 대출 적격 여부 심사 후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 대출을 취급한 후 한국은행이 동 취급실적에 따라 사후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문은 자체 금융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국은행 울산본부에서 운영하는 C2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기업은 울산본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대출 상담 전화번호 : 052-259-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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