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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babyim 2023. 3. 17. 16:28양주시에서는 2023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2% 보전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매출액에 따라 상이)
-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함.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 분할 ∙ 수시상환도 가능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 이자보전율 : 2% (*대출금리가 4%이상일 경우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은행 정보입니다.
추가 혜택
신청 대상 중 대출금리가 4% 이상인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공고 페이지
지원 공고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주시청 홈페이지 : www.yangju.go.kr
- 지원 공고 페이지 : http://eminwon.yangju.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jndinm=OfrNotAncmtEJB&context=NTIS&method=selectOfrNotAncmt&methodnm=selectOfrNotAncmtRegst¬_ancmt_mgt_no=51621&homepage_pbs_yn=Y&subCheck=Y&ofr_pageSize=10¬_ancmt_se_code=01%2C03%2C04&title=%EA%B3%A0%EC%8B%9C%EA%B3%B5%EA%B3%A0&cha_dep_code_nm=&initValue=Y&countYn=Y&list_gubun=¬_ancmt_sj=¬_ancmt_cn=&dept_nm=&Key=B_Subject&temp=
문의처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족도시조성과
- 전화번호 : 031-8082-6013
위와 같이 양주시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