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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에서는 2023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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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양주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2% 보전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매출액에 따라 상이)
    •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함.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 분할 ∙ 수시상환도 가능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 이자보전율 : 2% (*대출금리가 4%이상일 경우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은행 정보입니다.

 

추가 혜택

 

신청 대상 중 대출금리가 4% 이상인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공고 페이지

지원 공고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족도시조성과
  • 전화번호 : 031-8082-6013

위와 같이 양주시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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