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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자동차보험은 젊은이들에게 매우 높은 보험료로 인해 부담스러운 상품이다. 그러나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만 18세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보와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는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가입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며, 종합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의 내용

 

대인배상 1

대인배상 1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는 선택적인 보험으로, 본인의 의료비나 간병비, 위자료, 장례비 등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는 항목이다. 대물배상액이 대인배상액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다.

 

만 18세 자동차보험의 가격

만 18세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3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나이뿐만 아니라 사고 가능성도 고려되어 책정된다. 특히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더 비쌀 수 있다.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1. 부모님 밑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가족한정특약이나 1인 추가 운전자 특약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부모님 자동차보험에도 할증이 붙을 수 있다.
  2. 부모님의 운전경력을 활용하여 가족 한정이나 지정 1인으로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절반 정도로 낮아진다. 부모님의 운전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무사고 할인과 사고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자동차보험은 차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므로 부모님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4. 만 21세, 만 26세, 만 31세에서는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낮아지므로 20대 후반까지는 부모님 밑으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5.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이 크다면 차량 구입을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이처럼 만 18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다양하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더 합리적인 자동차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다.

 

결론

만 18세 자동차보험은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너무 높은보험료로 인해 부담스러운 상품이다. 그러나 부모님 밑으로 가입하거나 다양한 특약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만 18세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여러 방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