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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에서의 대피와 안전한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 건축법과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직통계단 2개소의 설치 기준과 보행거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

 

직통계단의 개념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합니다. 형태는 원형이나 일직선 계단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막힘 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직통계단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통계단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중에서 직통계단에 해당하는 계단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기타 계단의 분류에 속합니다. 피난층 및 지상으로 연결되는 직통계단은 대피 시 유동이 많은 경우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거리 규정

피난층 외의 층에서의 보행거리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 내에서 보행거리는 일반적으로 30m 이내여야 합니다. 주요구조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40m까지 완화 가능합니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층은 규모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정신과의원 등에도 해당합니다.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간 거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계단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결론

직통계단은 건물 내부에서의 대피와 안전한 피난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축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과 보행거리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피난구조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건축물 유형과 용도에 따라 직통계단 설치의 필요성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맞는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