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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끔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다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 중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및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휴대폰 어플 THE건강보험을 통한 조회 및 신청

  1. THE건강보험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2. 어플 홈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민원 요기요 메뉴를 선택하고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지사를 방문하며, 필요한 서류는 공단에 문의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과납부 또는 오납부된 본인부담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이 확인한 후 환급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사전급여는 초과된 금액을 요양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며, 사후환급은 환자가 모두 부담 후 초과금을 공단에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기반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780만 원입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해제 시,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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