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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시 세입자 퇴거를 위한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주택임대사업자

  • 연속해서 3개월 연체

 

일반 임대인

  • 2개월 연체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이란,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기준일자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중요성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건물인도(명도)소송 중에 점유자(세입자)가 부동산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주 또는 점유하게 하면 건물 인도(명도) 소송에서 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필요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보통 1주일 안에 결론이 나오며, 건물인도(명도)소송은 최소 4개월, 늦어지면 8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임대료(월세)가 밀렸다는 증거를 준비합니다.
  2.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을 제출합니다.
  3. 필요한 자료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도면, 목적물가액 산정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4.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경우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완료

위 절차를 따라오면 1주일 안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절차가 완료될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정부24 gov.kr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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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월세 연체 시 세입자 퇴거를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효과적으로 부동산을 보호하고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