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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두 용어는 종종 혼용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을 나타냅니다. 정부 정책 및 지원 제도를 신청하거나 이해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봅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준, 정의, 그리고 관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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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 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가지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규모가 작은 기업 및 음식 판매 점포 등을 포함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법적근거와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정의

  • 자영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규모나 법적 형태에 관계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자영업자의 특징

  • 임금근로자가 아니며, 사업을 혼자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대기업 대표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지분을 가진 개인도 자영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차별적 지원

  • 최근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준 및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부업 및 사이드잡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한 직장인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두 가지 신분을 갖게 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결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며, 정부의 지원 정책과 법적 기준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소상공인은 규모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의되며, 자영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정부 지원을 받거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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