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에서는 2023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추가 혜택 지원 공고 페이지 문의처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 내..
카테고리 없음
2023. 3. 17. 16:28